민사소송에서의 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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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석명권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석명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제136조 제1항), 나아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동조 제4항). 질문권이라고도 한다. 기능적으로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의 하나라 할 것이다.

2. 취지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소송자료의 제출책임이 당사자에게 주어지지만,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장하여야 할 사항을 불완전하게 주장하고 증거제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주장책임이나 증명책임분배의 원칙에 의하여 재판하게 되어 승소할 사안도 패소할 수 있게 된다. 석명권은 이러한 변론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로써 실질적인 당사자평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3. 성질
제136조는 지금까지 석명권을 권한으로 규정해 놓고 있었지만, 1990년 개정법률 제136조 4항의 규정에 법원의 의무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석명권이 법원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라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Ⅱ. 석명권의 행사

1. 주체 및 행사방법
석명권은 소송지휘권의 일종이므로 합의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재판의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이를 행사한다. 석명권은 법원의 권한이라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석명을 구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석명할 사항을 지시하고, 변론기일 전에 준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행사의 한계
석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법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석명불응에 대한 조치
당사자에게는 석명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불응하는 때에는 주장책임이나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불이익한 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Ⅲ. 석명권의 범위 및 그 한계

1. 소극적 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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