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매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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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매출확인서
[별지 제9호의 2 서식] (2000.4.3. 개정)
채권등매출확인서
1. 인적사항
매수자
(개인 또는
법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법인소재지)
(☎)
매도자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소재지(☎)
2. 채권 등의 매도내역
종목명
권종
매수
채권 등 번호
액면금액합계
보유기간

.. .부터
.. .까지
합계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매도자(법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이 확인서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한 경우에 매수자별로 작성합니다.
2. 채권 등은 실물출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3. “종목란”에는 채권, CD,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채권 등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보유기간란”에는 발행일(또는 직전원천징수일과 매도일)을 각각 기재합니다.

22226-68311일 210㎜×297㎜
95.12.22.제정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