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증거 및 전문법칙의 의미
전문 증거가 아닌 경우(전문법칙의 적용 범위)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진술을 대신하는 서류)'인 경우에만 전문 증거가 될 수 있음.' 증거물'은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아니므로 전문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직접 주의에 의하면 법관이 진술자의 진술을 직접 듣고, 진술자의 표정 등을 살펴보면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여 재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직접 주의에 부합하지 않음.이러한 이유로 (①전문 증거의 신용성 결여, ② 당사자의 반대신문권 보장, ③ 직접 주의에 충실)형 소법은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는 것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진술을 대신하는 서류)'인 경우에만 전문 증거가 될 수 있음.' 증거물'은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아니므로 전문 증거가 될 수 없다.
판례는 '공소 외인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 증거로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사진이 진술 증거임을 전제로 전문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 바, 원진술의 내용 인 사실이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전문 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본래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2008도 8007)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 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물(물증)과 증거 서류(서증)의 차이점 ① 증거조사 방법이 다름: '증거물'- '제시'/'증거서류'- '낭독' 또는 '내용 고지' ② 전문 법칙의 적용 여부 : 증거물의 경우 전문 증거가 될 수 없기에 전문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서증의 경우 전문 증거에 해당하면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