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육아휴직과 아동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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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육아휴직과 아동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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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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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아동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1.육아휴직의 제도 및 법적 근거

1)의의
육아휴직제도는 영유아보육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그리고 기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자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의 1차적 담당자가 되어 온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출산이나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직장에서 퇴출하는 일 없이 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취업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2)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함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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