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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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상 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 관련 법규 -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Ⅰ. 서설

1. 의의

(1) 광의
누범은 광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있고 난 후에 다시 범한 범죄를 말한다.

(2) 협의
협의의 의미의 누범은 광의의 누범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는 요건을 갖춘 누범을 의미한다.

2. 성질

① 양형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사유로 보는 견해
② 누범을 수죄로 보아 죄수론으로 취급하는 견해

3. 누범과 상습범
양자의 요건이 경합하는 경우 병과가 가능하므로 상습범에도 누범가중이 가능하다.(대판 1994.9.27. 94도1391)

Ⅱ.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의 문제점

1. 누범가중의 위헌성문제

(1) 일사부재리원칙과의 저촉 여부
누범은 전범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범에 의한 형벌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후범의 범죄에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2) 평등원칙과의 저촉 여부
범죄인의 증가된 책임 또는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목적에 따라 적합한 양형을 하는 것이므로 신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

[누범 가중이 위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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