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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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보호감호 입법 논란
선정이유
배경 및 진행상황
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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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여야간의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해 왜 불과 5년만에
다시 논의 되고 있는지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와 이해관계는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



선정 이유
보호감호의 과거 현재 미래

‘무전유죄, 유전무죄’
외침을 기억하나요

※ 누범과 상습범
누범은 전과를 요건으로 함에 반하여 상습범은 반드시 전과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누범은 전과가 있으면 족하지만 상습범은 동일죄명 또는 동일죄질의 범죄의 반복을 요건으로 한다.

※ 보호감호
보호감호(保護監護)은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 감호자의 감호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본다. 보호감호 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용어 설명
사건의 발단(부산여중생 사건)
2.24 부산에서 실종된 이유리양(13). 실종 11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

3.16 이귀남 법무장관 청송교도소 방문 후 보호감호와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언급.
기사 분석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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