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조○○
보호자조○○(당○○세)
소년과의 관계 보호소년의 부
주소○○시○○구○○동○○번지
위 소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보호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귀원의 결
정에 의하여 현재 ○○소년원에 위탁 수용중인 바, 보호소년의 보조인(또는 보호자)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탁변경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위 소년을 보호자 조○○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본건 보호소년은 당 18세 미성년자로서 보호인 집에 동거하면서 ○○운수주식회사 버스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년 ○월 ○일 14:00경 ○○2가 정류장에서 업무상 과실을 치사케 하였다하여 위탁되었는 바, 위 과실이라 함이 동 정류장에서 버스가 자리를 앞당기려고 움직이자 피해자는 발차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뛰어내리다가 발생한 사고이기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주의의 과실이 크며,
2, 본건 사고 발생 후위 소년의 보호자측에서는 피해자의 장례비는 물론 유족에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금 등을 전부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까지 보았으며,
3, 본건 보호소년은 평소 착하고 성실한 여아로서 동료 차장들 사이에서나 동 회사 직원들에게서 칭찬의 대상자로서 보호장에게 위탁하여 주신다면 적절한 지도와 감독으로서 보호하여 또 다시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