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의 가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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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의 가감에 대하여
형의 가감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1. 형의 가중 및 감경 순서

1) 관련법규 형법 제54조, 제56조

제54조(선택형과 작량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 제2항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1)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다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선택하고 그 형을 감경함(§54)
2) 형의 가중․감경사유가 경합할 경우 가중․감경의 순서(§56)

2)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의 순서

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경우 가중감경의 순서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마지막으로 작량감경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대판 1994.3.8. 93도3608)

2. 형의 가중 감경의 정도와 방법

1) 형의 가중의 정도

① 유기징역․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42 단서)
② 누범, 경합범 및 특수교사・방조 : 일반적 가중사유의 가중정도는 별도로 법정되어 있다. (§35, §38, §34 ②)

2) 형의 감경의 정도와 방법

① 법률상 감경의 정도와 방법

관련법규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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