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연속 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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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연속 범에 대하여
연속범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1. 연속범의 의의

형법상 연속범이라 함은 연속한 수 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 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일치나 시간적․장소적 접속을 요하지 않는다.
판례도 연속범의 의의에 관련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판 1996.7.12. 96도1181)

2. 연속범의 법적 취급

연속범에 대하여는 이를 ① 포괄일죄로 보는 견해(판례․다수설) ② 수죄의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 및 ③ 처분상의 일죄로 취급하는 견해 등이 있다.

3. 연속범의 성립 요건

(1) 성립요건

1) 객관적 요건

① 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희생자의 인격적 주체성이 문제되는 법익 즉 전속적 법익이 아니어야 한다.
③ 구성요건실현의 외부적 양태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주관적 요건

범의의 단일성 즉 고의의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판례 - 반복된 사기범행에서 포괄일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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