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이미 한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B.사실의 적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처벌되며, 허위의 사실은 제307조 제2항에 의한 가중처벌된다.
b 허위의 사실을 진실 인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307조 제1항(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도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다.
형법 제307조에 공연히라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 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며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본 건과 같이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된 사실 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
d)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 이 직접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설 .전파성이론은 즉시 폐기되어야 할 이론이라는 주장도 있다.
장래의 사실적시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현재의 사실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성립될 수도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은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사회의 일부에 알려져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성립된다.
착오의 경우 a 진실한 사실을 허위의 사실로 오인하여 적시한 경우 ;고의는 제307조 제2항의 고의지만 결과는 제307조 제1항의 결과이다
b 허위의 사실을 진실 인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책임이 있다.
헌 45조 ;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회 이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한다
형법 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제307조 제1항(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