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언론을 불신하며, 언론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언론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기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므로, 언론이 일정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보도에 의한 침해행위가 면책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단지 현재 언론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사회적 분위는 언론보도의 면책요건에 대한 법리를 재판부가 해석하고, 적용기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언론보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책요건을 구성하는 개념들로는 공익성 및 공공성, 진실성, 성실성, 공정성 등이다.
1. 한국
우리 형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면책사유는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형법 제 20조),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 24조) 등과 책임조각사유 등이 있으며, 명예훼손에 특수한 면책사유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면책규정이 있다. 명예훼손의 면책에 관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점이다. 헌법상의 두 가지 가치 즉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의 조화에 관한 논의가 명예훼손의 면책론과 직결되어 있음은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1) 형법 제310조에 의한 면책
형법 제 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에 이와 같은 특별한 면책규정을 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과의 충돌을 조화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가 특히 기대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표현에 대하여 면책을 허용한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