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의 이해- 매매춘의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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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의 이해- 매매춘의 합법화
다음의【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매매춘에 대해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오히려 소수이며, 민주주의가 발달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합법화를 채택하거나 최소한 매춘행위를 이유로 행위 당사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표-1】매매춘에 대한 각 국의 정책 분류1)

분 류
세부사항
해당 국가
금지주의
성구매만 금지
스웨덴
성판매만 금지
일본, 대만, 필리핀
성매매 둘 다 금지
한국, 중국, 태국, 알바니아, 스리랑카, 니카라과, 쿠바, 우크라이나, 탄자니아, 적도 뉴기니아, 미국 뉴욕주, 샌프란시스코주, 워싱턴주 등
규제주의
주로 호객행위와 광고만을 경범죄 수준에서 처벌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퀸스랜드주 등
합법주의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키, 미국 네바다주 등
[출처] 매매춘 합법화, 매춘여성의 ‘인권’을 위한 최선의 대안 |작성자 리철진
민주주의가 발달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매매춘행위를 이유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오히려 합법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 매매춘이 “피해자 없는 범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없는 범죄’란, 살인․폭력․협박․강간․절도 등과 같이 대부분의 형법상 범죄는 일방적 가해자가 있고 일방적 피해자가 있는 것과 달리, 특별히 피해자가 없음에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술․장발․미니스커트․피임․간통․동성애․마약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개념이 애매 모호한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일 뿐이다. 결국 ‘피해자 없는 범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권력을 가진’(힘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판단’이 반영된 ‘풍속’의 문제에 불과하다. 문제는 매매춘이 금지주의로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진짜 피해자는 “매춘여성”들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매춘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주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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