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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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1. 성매매의 용어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매매춘은 ‘돈을 목적으로 하며, 난교적인, 습관적 또는 일시적인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결합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 법적인 개념에서는 매매춘을 성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을 받았는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조 1항).
*변화순, 황정임(1998)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정의는 매매춘의 구성요소로 크게 두 가지 점을 강조한다. 하나는 금전 획득 즉,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을 제공했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따라 매매춘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경우 경제적 대가를 획득한 여성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제가 가능하지만 성을 사기위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남성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대응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했느냐에 초점을 둔다. 어떤 형태이든 경제적 대가는 결혼이나 구혼과 같은 사회적 약속에서도 보여지므로 매매춘과 다른 유형의 성관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난교라는 요소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 청소년 매매춘
-청소년 매매춘을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참고문헌 : 염미봉(2007) 성매매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 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 성매매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성본능론과 성매매 비범죄화
- 기본적 입장 : 사회생물학적으로 성욕은 인간의 본능이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다. 성본능론적 입장에서는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한다.
2) 성매매 금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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