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관련한 현행법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보호법’이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률(이하 ‘공직부정방지법’이라 한다) 규정에 산재해 있다.
2. 형법상 규율
형법은 ‘명예훼손에 관한 죄’라는 제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고(법 제307조제1항)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법 제310조). 그러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한다(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법 제308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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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상의 범죄가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
명예에 관한 죄의 처벌과 관련한 법적 검토 명예에 관한 죄의 처벌과 관련한 법적 검토
1. 형법 규정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동법 제307조제1항) 진실한 ..
성희롱 유형에 따른 불법행위성립 가능성 성희롱 유형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1. 형벌법규 위반의 불법행위
(1)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841](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는 기존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