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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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상의 범죄가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다. 형법 제309조에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통하여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터넷상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에서는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해 놓았는데 구성요건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

2. 성립 요건

본 범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이다. 후보자비방죄의 경우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실제로 이러한 목적이 없어서 무죄가 된 판례가 있다. 여기서 일컫는 명예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명예를 말한다.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후보자비방죄의 경우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의 요건으로서 공연성은 이를 요하지 않는다.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연설, 방송,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은 설명하지 않아도 공연성이 인정됨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통법상의 명예훼손의 경우는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후보자비방죄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적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 역시 종국적으로 법관의 판단 맡겨진다.

3.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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