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기본계약서(소매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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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기본계약서(소매점용)
매매 기본 계약서(소매점용)

(갑) 주소: (을) 주소:
상호:상호:
대표자:대표자: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OO(이하 을이라 칭함)은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여 특약점 관계를 설정하고 갑이 공급하는 물품을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거래 물품명】
“갑”이 취급하는 목재류 등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
제2조 【판매가격】
1. “갑”이 “을”에게 공급할 계약물품의 가격은 “갑”이 일주일 전에 제시한 가격으로 하고 예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가격으로 “을”에게 공급하여, “을”은 “갑”의 공급가격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가격으로 재판매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을”에 대한 공급가격은 “갑”의 하치장에서의 상차도 기준이다.
2. “갑”은 판매질서유지와 특약점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을”의 권장재판매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3. 판매에 대한 일체의 비용 및 손해와 위험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 【주문】
1. “을”은 계약물품을 “갑”이 정한 요령과 절차에 따라 수령예정일로부터 3일 전에 서면으로 주문하여야 한다. 단, “갑”이 저장하고 있지 못한 상품을 “을”이 주문할 때에는 생산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 전에 주문하여야 한다.
2. 주문서에는 물품명, 규격, 수량, 인도시기, 기타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갑”은 주문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치 아니한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4. 주문서 발송 후 주문을 취소할 때에는 “갑”이 주문물품제작을 위하여 투입한 제반비용 중 회복할 수 없는 비용은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물품의 인도】
1. “갑”의 “을”에 대한 물품의 공급은 “갑”의 창고(인천직할시 소재)에서 상차도로 하며 상차와 동시에 “을”은 물품인수증을 “갑”에게 발행해야 한다.
2. 위 1항의 인도장소를 “을”의 편의를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경우 운송비등 추가 비용은 매수인의 비용으로 한다.
3. “을”은 물품인수 즉시 물품을 검사하여 물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변질, 기타 하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갑”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갑”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4. “갑”이 공급한 물품의 불량품의 양이 전체공급량의 일백분의 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의 선택에 따라 교환 또는 대금감액을 실시키로 한다.
5. 하자발생이 미미하거나 불량품의 양이 전체공급량의 일백분의 오 이하인 경우에는 업계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한다.
6. 검수 결과에 대하여 “갑”, “을” 사시에 다툼이 있을 경우 제3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다. 이때 소요된 검사비용은 균등 부담한다.
제5조 【대금지급】
1. “을”은 “갑”으로부터 물품의 인수시 제4조에서 정한 물품의 가격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타수어음이나 은행도자수어음 또는 당좌수표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단서 사유발생시 변제약정일(만기일)까지 연 15%의 이자를 적용한다.
3. “을”이 제1항의 약정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갑”으로부터 지급기일 연장 동의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완제일까지 연 25%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소유권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