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 7조 및동 법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뉴욕총영사 귀하
※
1. 등본교부시에는 수수료로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2. 교부신청접수후 3시간 이내에 등본이 교부됩니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신 분에 대하여는 외교통상부와 당해 등록공관간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8시간이내에 등본이 교부됩니다.
3. 본인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교부신청 및 등본교부시 본인(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전자문서에 의한 등본교부신청은 전산화가 이루어진 등록공관에 한하여 이를 할수 있습니다.
5. 아래 결재란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접수인
결재
담당
심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