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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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 3.21 재무부령 제1814호
개정 1997. 4.10 총리령 제0627호
1998. 6.20 재정경제부령 제0027호
1999. 7. 2 재정경제부령 제0100호
2000. 7.28 재정경제부령 제 154호
2001. 8.28 재정경제부령 제 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4.10>

제2조(감사반의 등록) 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7.4.10>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일 것
2. 구성원은 3인 이상일 것
3.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4.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된 자가 없을 것
②감사반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7.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반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운영규약
2. 감사반의 구성동의서
3. 기타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서류
④공인회계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반등록부에 기재하고, 감사반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등록번호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사무소 소재지
4. 감사반의 주된 사무소
5. 기타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사항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사반은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감사반의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공인회계사회는 감사반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97.4.10, 98.6.20>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
2. 감사반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감사반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감사반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