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0. 3.21 재무부령 제1814호
개정 1997. 4.10 총리령 제0627호
1998. 6.20 재정경제부령 제0027호
1999. 7. 2 재정경제부령 제0100호
2000. 7.28 재정경제부령 제 154호
2001. 8.28 재정경제부령 제 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4.10>
제2조(감사반의 등록) 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7.4.10>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일 것
2. 구성원은 3인 이상일 것
3.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4.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된 자가 없을 것
②감사반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7.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반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운영규약
2. 감사반의 구성동의서
3. 기타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서류
④공인회계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반등록부에 기재하고, 감사반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등록번호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사무소 소재지
4. 감사반의 주된 사무소
5. 기타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사항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사반은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감사반의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공인회계사회는 감사반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97.4.10, 98.6.20>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
2. 감사반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감사반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감사반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정 1999. 3. 23
개정 1999. 11. 19
2000. 6. 29
2000. 8. 31
전문개정 2001. 4. 18
개정 2001. 10. 17
개정 2001. 10. 31
제1장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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