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이 세칙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한다.
제2장 유가증권 분석기준 등
제3조(주주현황표) 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현황표는 별지서식으로 한다.
제4조(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 ①규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로 한다.<개정 2001.7.27>
1. 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 다만 증권거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규정 제20조제1항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②제1항의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에 유가증권 분석업무를 할수 없다.
1. 제1항제1호의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 : 증권거래법 기타 증권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유가증권 인수업무의 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
2. 제1항제3호의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또는 감사인 지정대상의 제외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일로부터 6월
제5조(유가증권의 분석기준 등) ①규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통주식은 본질가치(수익가치 및 자산가치로 한다)의 내용을 분석한다.
2. 우선주식은 배당금의 지급능력 및 발행회사의 신용상태등의 내용을 분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주식의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③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하여 가중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1.7.27>
제6조(자산가치) ①규정 제8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회사의 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