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재근로자 및 유족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상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불승인처문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 젓단계인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 기준, 절차, 관련서식 등에 관한 메뉴열
피재자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먼저 보상을 해주고 피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기 위한 조건, 신청절차, 방법, 입증자료, 관련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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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란?
⚫ 산재보험법에..
사업장에서 반복작업,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운반 등으로 인한 누적긴장성 요통, 팔, 다리, 어깨, 목 등에 통증 등을 근골격계질환이라 하며 직업병으로서 산재보상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인정기준과 신청방법, 처리절차, 입증자료 등에 대한 업무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