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먼저 산재보상을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방법

1. 4411.사업주 대위청구권 보장.hwp
2. 4411.사업주 대위청구권 보장.pdf
피재자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먼저 보상을 해주고 피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기 위한 조건, 신청절차, 방법, 입증자료, 관련서식 등
사업주의 대체지급청구권 안내

1. 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2. 보험급여 청구와 지급
3.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4. 사업주의 수급권대위 청구
5. 수급권대위 청구의 요건
6. 대위청구 및 지급
7. 관련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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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란?
⚫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 소멸시효란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상실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
♣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
⚫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날마다 진행되므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의 청구권은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 휴업급여는 요양을 하느라고 휴업한 날의 다음날, 즉, 급여대상에 해당된 날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한다.
⚫ 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에 발생하므로 치유된 날의 다음날이,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되어 지급기로 한 경우의 지급일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된다.
⚫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이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므로 실제 간병을 행한 날의 다음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 사망의 추정에 의한 경우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한 다음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 보험급여 소멸시효 중단
산재보상, 사업주, 대체청구
일플러스넷(www.ilplus.net)>산재보상>권리구제>사업주대체지급청구
산재손해배상실무, 진원사, 2010, 김태수
산재보상 이론과 실무, 생각나눔, 2009, 김태수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