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피재근로자는 근기법상의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처럼 동일한 재해로 다수의 청구권이 발생될 때 각 청구권은 그 성질 및 손해전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청구권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특히 각 청구권의 우선순위, 일방의 청구권이 행사될 때 다른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등 각각의 청구권 경합이 문제가 되며,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보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조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근기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는 기본적으로 그 성질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판례도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기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기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한 것이며, “수급권자는 산재보험급여와 재해보상의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산재보험제도는 형식상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책임의 법리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여 병존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더 편리하고 보상수준도 재해보상보다는 높으며, 사업주가 보험관계의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산재보험급여를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근기법상의 재해보상 청구권과의 관계설정이 문제이다.
2. 청구권 경합의 문제
가) 1993.12.27 산재보험법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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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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