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총칭하는 말이다.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를 말한다.
이러한 보험급여의 원리는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보상여부 또는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는 과실주의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고, ② 사용자와 근로자간 직접 보상방식이 아니라 산재근로자와 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간에 보험급여에 대하여 직접청구 및 지급에 관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며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③ 보험급여의 산정은 재해발생 직전의 가득능력을 기초로 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정률보상방식에 의한다.
2.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이다.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이러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의 전액으로 한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직접 요양보상을 행하게 함으로써 산재근로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자 함이다.
1)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는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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