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hwp
2.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pdf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Ⅰ. 들어가며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산재근로자나 유족에게 업무상 재해에 따른 노동력을 회복시키고 손실을 보전하면서 생활을 장기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요양급여

1. 의의
요양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질병 걸린 경우 근로자에 제공하는 요양이라는 현물급여(부득이한 경우 현금지급)를 의미한다. 이는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을 행하게 하여 노동력회복, 평상시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으로 보상의 실효를 얻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노동력 회복위한 현물인 진료중심으로 제공되며, 여타 보험급여는 손실된 노동력에 대한 수입보장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점과 차이가 있다.

2. 지급요건
- 산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일 것
- 업무상 재해일 것
- 재해가 4일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3. 청구권자, 청구시기 및 급여내용
- 의료기관, 약국,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발생 때 청구
- 진찰, 약제, 진찰재료, 보철구, 처치/수술 기타 치료
- 의료기관에 수송, 간병, 이송 등 치료에 필요 제반비용

4. 건강보험의 우선적용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한 자는 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료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게 요양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가 가능하다.

5. 요양기간의 연장
1) 진료계획서의 제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 기간,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공단의 심사 및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