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와 보험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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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와 보험관계 연구
산재법상 보험가입자와 보험관계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배보험제도는 정부를 보험관장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산재법상 보험관계는 보험관장자인 정부 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 논점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개개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그 전체로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서 근기법상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상책임을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로 이행하도록 한다는 책임보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II. 보험가입자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징수5③),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III. 보험관계의 성립

1. 의의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산재보험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보험료납부의무, 보험집행기관에게는 보험급여지급의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청구권 등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2. 당연적용사업

1) 당연가입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산재법6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징수5③).

2) 성립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시작된 날 임의적용사업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에 성립한다.

3. 임의적용사업

1) 임의가입
산재법6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징수5④).

2) 성립일
임의적용사업은 그 사업의 사업주가 공단에 그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징수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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