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보상 및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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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보상 및 보험급여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Ⅰ.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제도의 의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제도로 발전하여 왔다.
1. 근기법에 의한 보상방식
근기법에 의한 보상방식은 직접보상제이며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한다. 보상관계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도산하여 산재보상을 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보상의 지급은 불가능하게 된다.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며 다만 근로자의 중과실의 경우 휴업,장애보상을 배제한다.
보상내용으로는 요양, 휴업, 장해,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이 있다.
2. 산재보상보험법
산재법에 있어서는 보상보험제(간접보상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사용자는 단지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즉 근기법하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상관계의 당사자가 되나 산재법하에서는 근로자와 국가가 당사자가 된다.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며(단 3일이내 완치의 경우 요양,휴업급여 배제) 요양, 휴업, 장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상병보상연금을 내용으로 한다.
- 개정 : 간병급여, 재요양, after-care제도

[보험급여제도의 특색]
1. 사업주의 무과실책임
2. 법률상 의무
3. 책임보험으로서의 기능
4. 정률보상 : 피재근로자의 근무기간, 연령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당해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5. 과실상계 불인정 :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사용자 보상책임에 영향이 없고,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도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진다.

Ⅱ. 요양보상 및 요양급여

1. 요양보상
1. 요양급여
가. 의의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 , 다만 3일이내 치유가능하면 지급안됨
나. 청구 : 지정의료기관 및 근로자 / 청구시기 : 요양종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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