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1.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hwp
2.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pdf
산업재해보상법상 휴업급여
산재법상 휴업급여

Ⅰ. 의의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중 하나이다. 즉 이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라고 할 수 있다.

Ⅱ.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일 것
요양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의 요양은 입원, 통원, 재가요양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아울러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 할 수 없어 임금 받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미만의 경우 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하여 사업주가 휴업보상을 실시(신속)한다.

Ⅲ. 지급액

1. 원칙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다.

2. 예외

1)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 평균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