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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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의 기준 검토

Ⅰ. 의의

1. 재해보상제도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상과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재해 발생시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의 정립은 근로자 보호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전반의 규율이 재해보상제도이며, 이러한 재해보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하는 바, 사업장의 많은 사안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문제된다.

2. 업무상재해의 개념 및 중요성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말한다. 현행법상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해보상제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소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에는 크게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있다.

1.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1)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업무기인성과 별개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업무기인성의 1차적 판단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 성립할 수 없다. 반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업무기인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업무기인성이란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당해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관계

1)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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