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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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Ⅰ. 서설

1. 업무상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기타 사망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경우에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재해보상제도이다.
2. 논의의 필요성
근로자가 산업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어야 하는데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3. 입법체계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로서 근기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를 사회보험화하고 있다.

Ⅱ.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상 사유’일 것이 필요한데, 업무상 사유라는 개념의 내용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필요한가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데, 학설 및 판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발생한 재해 사이에 상당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즉 문제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거나, 문제된 업무에 종사한다면 당해 재해는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경우가 될 수 있겠다.

3.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4.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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