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적용상 요통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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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적용상 요통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요통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 들어가며

우리의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허리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요통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외상성 요통

외상성 요통 인정기준에서는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셔 발생한 요통」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고성 요통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재해성 요통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인 부상(넘어짐, 떨어짐 등에 의한 부상)뿐만 아니라 요부의 힘줄, 근막, 인대 등 연부조직의 손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 중에 생긴 경우, 예를 들면 중량물을 두 사람이 운반하던 중 한 사람이 미끄러져 순간적으로 중량이 다른 한 사람의 요부에 부하 된 경우 등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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