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복권 특약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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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복권 특약점 계약서
온라인 복권 특약점 계약서
SITE NAME :

계약일:
200 년월일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명

업종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계좌번호

온라인 복권 특약점 개설 약관

개설점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 Lott사업부 (온라인 복권) (이하 갑 이라고 함)와 운영자(이하 을이라 함)간의 특약점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조와 믿음으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개요】
갑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프로그램, 쇼핑몰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특약점 :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2.쇼핑몰 : 인터넷이란 매개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말한다.
3.전자상거래 :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하여 쇼핑몰을 비롯하여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하며, 산업적인 구조가 인터넷이란 전자적인 체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현되어가고 있는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기업과 정부와의 인터넷상의 상업적인 체계를 말한다.
4.사이버 공간 : 인터넷이란 보이지 않는 공간을 의미하며,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인터넷 이란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5.온라인복권 :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하여 판매가 가능한 복권을 의미한다.

제4조 【 서비스 종류】
“갑“은 ”을“에 대하여 계약상 정의된 서비스를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이 제공하는 온라인복권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며, 인터넷상에서 구매와 판매가 가능하게끔 한다.
2. “갑”은 “을”에 대하여 판매망의 구축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된 상업적인 홍보체계를 구현해 줄수 있다.
3. “갑”은 “을”이 의뢰한 상업적인 홍보체계를 제한적인 조건 하에 제공할 수 있다.
(ex) 홈페이지 구축, 웹호스팅, 서버운영, 유지보수

제5조 【계약 체결】
“을”은  갑 이 정의하는 계약상의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계약이 체결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신청은 개인 E-Mail이나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갑 은 5일 이내에  을 에게 접수된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하며, 계약상의 일반적인 상황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서비스 신청에 따른 전반적인 사실을 논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부적절한 상황은 거부할 수 있다.
3. “갑”은 “을”과의 계약의 전반적인 사실을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으며, 날인 및 개설비의 납부와 동시에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4. 계약과 동시에 “갑”은 “을”에 대하여 서비스 개시일을 통보할 수 있으며, “갑 과  을 의 충분한 숙지 하에 일정을 정의한다.

제6조 【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개설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갑과 을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제7조 【 업무 분담】
1 갑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1 인터넷 관련 환경구축
1-2 정보제공
1-3 회원을 위한 이벤트 개발
1-4 운영자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추가 판매 상품의 개발
2 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1 신뢰와 정직으로 사업 운영
2-2 회원 확보

제8조 【계약에 따른 의무】
 갑 과  을 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갑은 을에 대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에 대하여 불확실한 사실의 서비스를 웹상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갑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

3.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한 서비스 공급에 대한 사실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반영할 수 있다.
4. 을은 추후적인 사실을 갑에게 부탁할 수 있으며, 갑은 그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서비스에 반영한다.
5. 갑은 온라인복권 이외의 추가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즉시 을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6. 갑은 을이 의뢰하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주어진 환경 하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한적인 조건 하에 추가된다.
7. 갑은 쇼핑몰 구현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며, 시장질서 확립과 기업과 소비자의 우선주의를 목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8. 을은 갑이 정의하는 부득이한 사실을 지적할 수 있으며, 갑은 충분히 그 사실을 반영한다.
9. 갑은 을로부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울 때는 그 사유나 처리일정을  을 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을은 각종 사이트 홍보 시 반드시 갑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받지 않은 내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단, e-mail을 통한 홍보는 할수 없다.

제9조 【 관계규정 준수】
본 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을은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갑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업무 수행 중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갑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 개인정보의 보호】
1 갑과 을은 회원 등록 시 등록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 정보를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갑과 을이 제1항을 위배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 비밀유지】
갑과 을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취득한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도 수행 중 또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판매 수수료】
1. 온라인복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5%로 하며, 복권 발행기관 및 결재 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수 있다.
2. 향후 추가되는 상품의 판매수수료는 판매대금의 5%로 한다. 단,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마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소비자의 구매에 따른 판매 수수료는 익월 10일까지 정산하여  을 의 국민은행 통장계좌에 입금한다. 단, 총 매출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판매 수수료는 익월 정산 분에 포함하여 입금한다.
4. 입금에 따른 추후적인 절차는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으며, 새롭게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을이 본 계약 중 일부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간(15일)내에 위반 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국익과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갑의 사전동의 없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기타  갑 의 운영방침과 다른 목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 해지시 쇼핑몰의 운영권 및 도메인, 홈페이지, 지적재산권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개설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보상과 하자처리 방법】
상품과 쇼핑몰에 따른 보상과 하자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쇼핑몰의 관리부실로 인한 서비스 오류상황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갑“ 에게 있다.
2. 기타 상황은 그 사정에 따라 감안할 수 있으며, 소비자 우선주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계약서 외의 규정사항】
본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법이 정한 상 관례에 준하여 분쟁이 발생시  갑 의 관할 법원에 의해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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