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여 그 기재부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재부분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된다. 또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 기재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기재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자백간주가 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요건
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②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어도 명백히 다투지 않았어야 한다.
③ 불출석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가 아닐 것
3) 효과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법원만을 구속하고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즉 법원은 자백간주 되는 사실을 증거조사 없이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는 그 뒤 사실심에서 이를 다투어 그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다.
4) 원·피고 양쪽에의 적용
자백간주의 이론은 원․피고 양쪽에 같이 적용된다.
2. 진술간주의 이익(제148조)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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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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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증거
3.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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