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제279조). 이는 쟁점을 정리하여 기일에 가서 심리의 집중과 효율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변론기일의 운영을 막으려는 것이다.
2. 성격
(1)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절차이다.
(2)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에 앞선 절차로서 변론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변론절차와 일체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변론준비절차에서 수집된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는 변론에서 진술되거나 변론에 상정되어야 심리와 판단의 자료가 된다.
Ⅱ. 변론준비절차의 규율과정 및 평가
1. 2002년 개정전의 준비절차
2002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준비절차’가 있었는데, 그 회부여부는 임의적이었다.
2.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준비절차
개정전 준비절차가 임의적이면서, 그 활용률도 저조하여 사문화되다시피 하면서 준비절차를 통한 변론의 준비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 2002년 개정법은 그 표제부터 ‘변론준비절차’로 바꾸면서 그 회부여부를 필수적으로 바꾸었다.
3. 2008년 민사소송법의 개정
민사소송법은 2008년 다시 개정되었는데, 변론기일중심제로 바꾸면서 변론준비절차를 임의적 절차로 변경하였다. 즉, 제258조 제1항은 피고의 답변서제출이 있으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준비절차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279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변론준비절차를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 이상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여 변론기일과 차별화를 시켰다.
이러한 개정법의 취지는 변론준비절차의 지나친 강조는 절차의 중심이 변론절차에서 변론준비절차로 이동한다는 문제점과 변론준비절차가 당사자본인소송에는 실효성이 없음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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