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절차에서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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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절차에서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민사소송 변론절차에서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1. 의의

민사소송의 변론절차에서 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모두 결석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68조).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소 취하 간주의 요건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1) 양쪽 당사자의 1회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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