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80조 제2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담당시킬 수 있다(제280조 제3항).
(2) 재판장등의 권한은 쟁점정리, 증거결정 그리고 증거조사 등이다. 재판장은 쟁점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결정을 할 수도 있고(제281조 제1항), 쟁점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81조 제3항). 또 재판장은 화해권고나 조정, 나아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다만, 재판장등은 판결을 할 수 없고, 이송결정 등의 소송상의 재판도 할 수 없다), 당사자도 재판장의 면전에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을 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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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제279조). 이는 쟁점..
변론능력의 민사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변론능력의 민사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들어가며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에 대하여 15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에 대하여
Ⅰ. 意義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에 관여하여 현실적..
민사소송 변론절차에서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민사소송 변론절차에서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1. 의의
민사소송의 변론절차에서 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모두 결석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1. 의의
민사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쌍방심문주의..
처분권주의의 제한 행정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
Ⅰ. 소의 취하
소의 취하는 원고가 소에 의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취지의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의 취하에 관하여는 민사..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른 변화 내용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
1. 들어가며
02.7.1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종래 민사소송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던 강제집행 부분을 떼어내 새로 만들어진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었다.
민사소송·집행..
민사소송절차의 중단 민소법상 소송절차의 중단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이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수..
민사소송법상 준비서면 민소법상 준비서면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준비서면이라 함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말로 하고자 하는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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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