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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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법규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성립 요건

(1)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으로 불능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예컨대, 이미 불타버리고 없는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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