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과는, 갑의 제조에 관계된(이하 단순히 ‘상품’이라 한다) 상품의 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상품을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입하여 이것을 전매할 것을 약속한다.
② 갑이 을에 대하여 매도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등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2조[판매지역] 을이 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은, 시, 시 시라 명하고, 갑은 위 지역 에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또을 이외의 특약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3조[갑 명칭의 표시] 을은 상품판매에 있어서 갑의 특약점인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제4장[보고, 지시] ① 갑은 언제라도 을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처, 판매수량, 판매단가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전항의 보고에 따라 을에 대해 판매처, 판매수량, 판매단가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을은, 전항에 따른 갑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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