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계약서(조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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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점계약서(조별 구분)
특약점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과는, 갑의 제조에 관계된(이하 단순히 ‘상품’이라 한다) 상품의 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점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상품을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입하여 이것을 전매할 것을 약속한다.
② 갑이 을에 대하여 매도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등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 2조[판매지역] 을이 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은, 시, 시 시라 명하고, 갑은 위 지역에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또을 이외의 특약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3조[갑 명칭의 표시] 을은 상품판매에 있어서 갑의 특약점인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제 4장[보고, 지시]
① 갑은 언제라도 을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처, 판매수량, 판매단가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전항의 보고에 따라 을에 대해 판매처, 판매수량, 판매단가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을은, 전항에 따른 갑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조[염가판매의 금지]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상품의 소매가격을 월등히 낮추거나, 특매, 염가판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6조[을의 예정]
① 을은, 갑에 대해 다음 달의 판매예정 수량을 매월 일까지 통지하기로 한다.
② 전항의 통지에는 가능한 한 출하예정일, 출하예정 수량을 알리기로 한다.

제 7조[을의 출하지시]
① 을이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갑에 대해 서면으로 출하지도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출하지도서의 형식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8조[지정상품의 출하]
①앞 조항 규정에 의한 출하지도서가 갑에게 도착했을 때는 갑과 을간의 상품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은 출하지도서를 수령한 경우는 지정상품을 3일 이내에 을이 지시하는 장소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대금결제]
① 매월 일까지 도착한 을의 출하지도서의 출하총금액을 대금결제의 금액으로 하고, 그 총금액을 을은 다음 달 일에, 갑에 대해 일 이내의 약속어음으로 지급, 결제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이, 앞 항목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계산상 외상매출금을 결제처리하더라도, 약속어음의 결제가 끝날 때까지는 언제라도 외상매출금은 부활가능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