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갑”, “을”간에 특약점 관계를 설정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원만히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상품】
“갑”은 “을”에게 아래 물품의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에 동의한다.
1. 상품명
2. 규격
제3조【판매가격】
1. “갑”은 별도로 정하는 가격으로 위 계약물품의 “을”에게 공급하며, “을”은 “갑”의 공급가격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2. 판매에 대한 일체의 비용 및 손해와 위험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물품의 공급】
1. “갑”의 “을”에 대한 물품의 공급은 “을”의 창고로 하며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 없으면 “갑”의 부담으로 한다.
2. “을”은 물품 인수시 즉시 인수증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물품을 검사하여 물품의 하자 유무, 수량 부족 여부들을 인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갑”에게 도달되도록 즉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인수한 물품의 하자 등을 이유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 【소유권】
1. “을”이 물품을 이수한 후에도 그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판매를 위하여 “갑”의 물품을 위탁보관하고 “갑”의 위탁을 받아 물품을 판매한다.
2. 물품의 소유권은 그 대금채무를 완제하였을 때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된다.
3. “을”이 물품인수시에 “갑”에게 발행하는 어음 등은 “을”의 “갑”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갑”은 물품대금 등 “을”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동 어음을 유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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