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프랜차이즈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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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프랜차이즈 계약서
치킨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서

○○치킨은 국내에서 이미 입증된 상품과 서비스와 독특한 경영방식을 이용해 최소한의 위험부담과 안정된 투자의 보장을 기반으로 ○○○을 ‘본점’으로 하고 ○○○을 ‘가맹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가맹점계약]
1. 본점은 치킨개발의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경험, 독특한 경영방식을 바탕으로 이미 입증된 상품,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을 본 계약의 당사자인 가맹점이 동일한 이미지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동일한 이미지의 영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경영지원을 해주기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2. 가맹점은 본점의 상표, 이미지 사용, 영업방식 및 기술지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계약 당시 일정의 가입비와 정기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가맹점의 표시]
(1) 상호 :
(2) 대표자:
(3) 점포소재지: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당월부터 1 년으로 정한다.
2. 본점과 가맹점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 본 계약기간 만료 최소3 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하고자 하는 서면의 통보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가입비]
1.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상표 이용비, 상품 자재비, 교육훈련비, 장소선정지원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입비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원을 본점이 정하는 은행계좌로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본점의 동의를 얻어 12개월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2. 본 가입비는 본점의 채무불이행사항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계약이 만료하더라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정기납입금(로열티)]
ⓛ 가맹점은 본점의 상품, 상표, 서비스표의사용, 기타 경영지원으로 인한 영업이익에 대한 대가로 익월 15 일까지 당월 매출액의 10 %를 본점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단, 개점 일부터 개점 당월 말까지의 매출은 기간에 상관없이 매출액의 5 %를 로얄티로 정하고 익월분과 함께 익익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가맹점의 권리] 가맹점은 본점의 동일한 이미지의 영업활동에 한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점의 상호, 상표, 기타 서비스권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 등록된 권리
3. 본점의 상품/상표, 상품자재의 공급을 받을 권리
4. 본점의 축적된 기술의 이전 및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제7조[영업지역]
1. 본점사업자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이를 가맹계약자가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