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약_운송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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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송과 관련 운송계약서 양식입니다.
운송계약서

다음 약정에 의하여 1998. 12. 1.부터 1999. 11. 30.까지 귀사와 상품수송계약을 체결한다.

제1.(수송업무의 실행) 배달상품의 수송업무는 담당계원의 지시에 따라 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신속, 정확하게 실행한다.
제2.(상품의 배달) 배달상품은 귀사에서 출하시에 납품서 사본 또는 이와 유사한 전표에 당사계원이 날인한 뒤 배달한다. 또한 상품영수증을 귀사계원에게 교부할 때까지 당사가 전책임을 부담한다.
제3.(납품서 사본등의 교부) 상품영수증 교부후 귀사의 계원은 납품서 사본 또는 이와 유사한 전표에 날인하여 당사 담당자에게 교부한다.
제4.(연락 및 양해) 수송차의 필요여부 및 시간, 장소는 그전일까지 당사에 연락하기로 되어 있으나, 만일 당일연락일 때는 오후에 배달될 것을 양해하여야 한다.
제5.(시외향의 상품) 시외향의 상품은 최종편을 이용한다.
제6.(손해의 부담) 본 계약에 의한 배달업무에서 발생하는 사고(상품사고, 교통사고 등)는 당사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추호도 귀사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만일 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며 제3자에 대하여 귀사가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구상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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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업무, 납품서, 손해의부담, 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