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은 상호 신뢰를 기초로하여 특약점 관계를 설정하고 “갑”이 공급하는 물품을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거래 물품명】
“갑”이 취급하는 목재류 등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
제2조 【거래방법】
“갑”은본 계약서의 제조건에 따라 물품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약정된 지역내에서 수요자에게 이를 판매한다.
제3조 【판매지역】
1. “갑”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현지 수요자의 욕구를 신속히 충족시키고 판매증대를 위하여 “을”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지역의 수요자에게 중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한다. 단, “갑”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지역 이외의 수요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다.
2. “을”의 영업지역내에 “을” 단독으로 대처할 수 없는 대형거래처가 있을 경우 “갑”은 “을”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상호협의하여 결정되는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키로 하되 “갑”의 기존 거래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판매가격】
1. “갑”이 “을”에게 공급할 계약물품의 가격은 “갑”이 일주일 전에 제시한 가격으로 하고 예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가격으로 “을”에게 공급하며, “을”은 “갑”의 공급가격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가격으로 재판매하여야 한다. 단, “갑”의 “을”에 대한 공급가격은 의 하치장에서의 상차도 기준이다.
2. “갑”은 판매질서유지와 특약점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을”의 권장재판매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3. 판매에 대한 일체의 비용 및 손해와 위험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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