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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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회사(이하「갑」이하 칭함)와 회사(이하「을」이라 칭함) 사이에 다음과 같
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그 소재지에서 갑의 대리점으로서 별지 가격표에 기재한 상품의 도매를 하고,
갑의 판매방침을 준수하여 상호의 이익확보를 위해 협력하며, 갑의 상품의 판로
확장에 노력함과 동시에 산하 소매점의 지도․육성을 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매상액에 따른 계약을 갑과 체결하고,
을은 그 계약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다.

제3조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재판매가격유지계약상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한다.

1. 갑이 지시하는 거래가격을 엄수하고, 소매가격의 안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도와
엄중한 관리를 한다.
2. 특수판매점(수퍼마 등)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

제4조 을이 본 거래계약을 엄수함과 아울러 제2조의 판매계약액을 달성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해 계약달성보상금을 지불한다.

제5조 상품의 인도는 을의 점포에서 한다. 단, 을이 지정한 곳으로서 갑이 승인한 경우는
갑의 부담으로 직송한다.

제6조 인도 후에 있어서의 상품의 멸실 및 훼손 등에 의한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갑의 상품의 을에 대한 판매가격은 갑이 별도로 교부한 가격표에 의한다. 단, 이
가격표를 변경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즉시 통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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