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대리점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을”간의 대리점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부상조하여 상호 믿음으로써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목적물 및 방법】
1. “갑”은 “갑”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 및 취급하는 상품(이하 “상품”이라 칭함)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이를 “갑”으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2. “을”은 사전에 소재지, 상호, 공급량, 판매계획 등 필요한 정보를 “갑”에게 제출하고 그 동의를 얻어 하위대리점 등을 둘수 있다. 단, 하위대리점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3. “을”은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외국에 수출할 수 없다.
제3조 【영업장소】
1. “을”의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으며 “갑”과 협의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소재지: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2. “을”은 “갑”과 협의를 통해 분점을 둘수 있다.
제4조 【상품종류, 공급량】
1. “을”이 취급할 상품의 종류, 규격은 “갑”의 사양에 의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품의 공급량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갑”이 정하되 “갑”은 재고량, 수급실정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판매가격】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정하고(이하 “대리점 공급가격”이라 칭함), “을”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하여는 “갑”이 별도로 권장가격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DEMO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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