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회사 서울지사장 최○○(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교역 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판매대리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 “을”간의 대리점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갑”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제품을 “을”에게 공급(직접 판매 또는 위탁 판매)함에 있어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리점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을”은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2,000,000원을 “갑”에게 예탁하며 이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전 항의 계약보증금은 거래종료 후 “갑” “을”간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을”에게 반환하거나 “갑”의 채권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기간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약될 경우에는 보증금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갑”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거래담보)
① “을”은 외상거래를 위한 거래담보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부동산 근저당설정 또는 “갑”이 담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건을 “갑”에게 제공하고 다음의 조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다.
1. 부동산 담보는 “갑”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이행한다.
2. 부동산 담보물건은 대지 및 동지상의 건물을 공동담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담보제공은 외상거래행위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5. 근저당을 설정한 담보중 건물의 경우는 “갑”이 필요하여 요청하면 “을”은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