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과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 10 조
제 11 조
은 에게 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은 이를 수탁한다.
이 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수량·가격을 지시한다.
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 매입·위탁받은 날의 그 지방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매입한다.
위 물품의 매입은 의 명의로 한다.
은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