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대리점개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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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대리점개설계약서
OOO 21 영업대리점 개설 계약서

(주) OOO 21(이하 갑이라 한다)과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갑이 개발한 주가예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영업 대리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프로그램을 을이 일반인 또는 주식투자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갑은 이의 결과로 인한 회비의 수입금 중 일부를 을에게 지불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대리점의 개념]
대리점이라 함은 갑으로부터 영업대리점 개설 계약을 맺고, 갑을 대신하여 갑에 준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을 칭한다.

제3조 [대리점 계약의 내용]
대리점 계약이라 함은 개설자가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대리점 보증금 일금오백만원과 영업을 위한 최초의 웹호스팅 구축비(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 웹호스팅 구축비) 일금십만원을 납입함으로서 자격이 부여되며, 이후 계약서의 날인으로 계약이 성립되며, 이때부터 갑을 대신한 모든 영업행위를 시작할 수 있다.

제4조 [대리의 범위 및 대리점의 명칭부여]
을은 갑을 대신한 영업활동, 즉 유료화 회원을 모집하는 모든 활동을 실행하며, 대상은 개인과 기업집단을 포함하며, 지역과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대리점의 명칭부여) : 대리점의 활동(제휴계약, 개인고객 모집용 명함, 안내전단 등)을 위하여, OOO 본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대리점 명칭을 부여한다.
(명칭부여의 기준) : 법인대리점(개설시 본사와 협의), 개인대리점(남자-지사, 여자-영업소), 대리점 명칭 부여 - 특별시, 직할시의 경우 구(區)명을 사용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일반시, 읍명을 사용하며, 이는 OOO 본사가 부여한다. 동일지역의 경우는 XX 2 영업소 등 순차적인 일련번호에 의하여 명칭부여를 한다.
* 제휴계약 시에는 작성인 으로서 성명만 기재하고, 개인대상의 영업일 경우에는 대리점명을 사용한다.

제5조 [수입과 비용]
(직접모집분 수입) : 대리점은 유료회원의 회비납부액 중, 다음과 같이 누적 실적급을 받는다. 1인당 6,000원 (공급가 기준 회비의 30% 지급, 법인대리점일 경우 부가세 별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