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당사자간에 하기조항에 의거하여 국내총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를 “갑”이라 칭하고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제2조에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을”은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시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상부상조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명】
1.
2.
3.
제3조 【판매지역】
1. “을”의 판매지역은 전 지역으로 총괄하고 부득이한 경우 “갑”은 “을”과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인도가격 및 판매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