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운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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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운영계약서
계약서

“갑”

“을”

제1조(목적)
1-1.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 지역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를 제외한 지역은 현재 총판 개설 미 지역의 영업은 허용하되 추후 총판 개설시는 관할 총판에서 공급 하여야 한다.)
1-2. 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건 또는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에 관해 계약상 형식 및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2조(독점운영권)
2-1. “갑”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단, 해운대구 직영매장 및 “갑”의 사정에 의거 공급하는 일부 매장 제외) 전지역에 관한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수 있는 권한(이하 “독점운영권”이라 한다.)을 “을”에게 부여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외의 지역은 총판 미개설시까지이며 총판 개설시는 관할 총판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2-2. “을”의 독점운영권은 “갑”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3조(독점운영권의 유지)
3-1. 독점운영권은 “을”의 영업성을 함에 있어서 계약 3개월 후부터 월 80t의 매출 이상이 될때 계속적으로 유지됨을 원칙으로 한다.
3-2. 위의 총매출액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하에 독점 운영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독점운영권의 효력 정지라 함은 독점운영권에 한한 효력 정지 이고 다른 계약상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급)
“갑”은 “을”이<“갑”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물류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판매)
쌍방은 판매 방침을 준수하여 상호 이익 확보를 위해 협력하여 상품의 판로 확장에 노력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영업)
6-1. “을”은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서의 영업에 관한 책임을 지며 “갑” 은 “을”에게 월매출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