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상표권양도인은 상기 상표의 등록소유자임을 보증한다
본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동 상표에 관하여 와비 독점(혹은 독점) 형식의 상표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상표양도계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원래 와 체결한 상표사용허가계약은 양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고 원 계약서에 규정된 전부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소유권이 전사항은 양도인이 에게 통지한다
제7조 상표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7.1동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종류(혹은 서비스의 유형 및 명칭) :
7.2동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범위 7.2
제8조 상표권양도의 성질(아래 사항에서 선택할 수 있다.):
8.1 영구성 상표권양도( ):
8.2 비영구성 상표권양도( )..
제9조 상표권양도시간
본 계약서는 발효일로부터 혹은 상표양도변경등록수속을 마친 후동 상표권은 정식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비영구성 상표권양도에 속할 경우 상표권양도기한은 ___년으로, ____년__월___일로부터 ___년__월___일까지이다. 양도인은 본 계약기한이 만료하는 일로부터 상표권을 인수한다.
제10조 상표양도계약 발효후의 변경수속
갑(혹은 을)이 상표권양도계약이 발효한 후 등록인 변경수속을 하며 등록인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_______방이 부담한다
제11조 상품질량보증
상표권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동 상표를 사용한 제품이 양도인의 원래의 수준보다 낮을 수 없음을 요구할 수 있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상품의 샘플을 제공하고 동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지도 혹은 기술비밀(별도로 기술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상품설명서 상품 포장법, 상품수리법을 제공하며 필요시 자주 동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명단을 제공해야 한다.